부고문자를 받고 장례식장에 가게 된다면 부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게 되는데요. 부의금? 조의금? 부조금? 어떤 게 맞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조금, 부의금, 축의금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조금, 부의금, 축의금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의금과 조의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차이점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의금은 초상난 집에 보내는 부조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조의금은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뜻은 다소 달라도 남의 죽음을 슬퍼하며 초상난 집을 도와주기 위해 댓가없이 내는 돈이라는 것은 동일하므로, 부의금과 조의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① 부조금
죽음을 슬퍼하거나, 결혼을 축하하거나, 돌잔치나 환갑 회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대가 없이 내는 일정 금액의 돈으로서 부의금(조의금)과 축의금으로 구분됩니다.
② 부의금(조의금)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초상집에 내는 부조금. (유의어로 부의전, 조위금 등이 있음)
부의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여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축의금
남의 경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잔치집(결혼식, 돌잔치, 칠순 등)에 내는 부조금.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금(조의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조의금)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부조금, 부의금, 축의금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않고 뜻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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