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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자격 (실업급여, 휴직급여)

by 알고있지만 2024. 10. 12.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에 대비하여 4대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4대보험에는 사망·노령에 대비하는 국민연금, 질병·부상에 대비하는 국민건강보험, 실업에 대비하는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보험 가입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자격 (실업급여, 휴직급여)1

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자격 (실업급여, 휴직급여)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자격 (실업급여, 휴직급여)2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 또는 휴직을 하여 마땅이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공적 사회보험.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소득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등 직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월급의 일부를 매달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 목적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으로 구분되는데요, 실업급여 목적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의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목적의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2020년 기준)납부 명목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보수월액의 0.8% 보수월액의 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의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보수월액의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의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자체 - 보수월액의 0.85%
※ 보수월액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일수(개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함

 

고용보험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는 이제 알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자격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1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 우체국 직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자,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봤을때 그냥 직장에 취했다면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2020년 기준)구 분내 용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이 기간동안 급여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받는 제도
실업자·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구직자,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지원

 

참고로 위에 정리한 혜택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구직활동을 해야 함)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5. 퇴사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 실업급여 혜택

  • 지급기간 : 90~270일간 지급(연령별, 고용기간별 차등지급)
  • 월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상한액 : 일 66,000원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

  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2.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3. 육아휴직 개시일+1개월부터 종료일+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급여 혜택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월 지급액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
  • 하한액 : 월 70만원
  • 상한액 : 첫 3개월은 월 150만원, 이후부터는 월 12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 1명당 최대 1년까지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도 최대 1년입니다. 첫 3개월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 제도에는 한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인데요, 이 역시 과거에 정리해둔 포스팅(2020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 자격

  1.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2.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자
  3. 휴가 개시일+1개월부터 종료일+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출산전후 휴가급여 혜택

  • 지급기간 : 단태아의 경우 최대 90일, 다태아의 경우 최대 120일동안 급여 지급
  • 월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
  • 하한액 : 최저임금의 100%
  • 상한액 : 월 200만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따로 정리한 글(2020년 기준으로 업데이트)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언급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저는 근로자들이 주로 받게되는 굵직한 혜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04.01 - [분류 전체보기] -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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