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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불참 문자 예시 (결혼식 불참 핑계)

by 알고있지만 2024. 12. 15.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에서도 청첩장을 받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 거나 참석하고 싶은 지인이라면 가급적 참석하겠지만 참석을 하고 싶지 않거나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는데요. 오늘은 결혼식 불참 문자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식 불참 문자 예시

결혼식 불참 문자 예시

결혼식을 가지 못할 때, 초대한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중하게 상황을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죠. 상황에 맞게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

  • 건강 문제: 갑작스럽게 병이 들거나, 예정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족 상황: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병사, 결혼, 출산 등 중요한 가족 행사와 충돌
  • 개인 일정: 취업, 이사, 해외 여행 등 미리 정해진 개인 일정과 결혼식 날짜가 겹치는 경우
  • 사고 및 부상: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지는 경우

 

업무 관련 사유

  • 출장: 회사에서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 업무 일정: 회의, 마감 임박 프로젝트 등 중요한 업무 일정과 결혼식 날짜가 겹치는 경우
  • 교육 및 자격증 취득: 필수적인 교육이나 자격증 시험과 결혼식 날짜가 겹치는 경우
  • 창업 또는 새로운 사업 시작: 중요한 사업 회의나 계약 체결 등이 예정되어 참석이 어려워지는 경우

 

 

문자 카톡 예시

신부대기실

(신랑/신부 이름)아,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너무 아쉽게도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 너희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 결혼식 사진과 영상은 꼭 인스타에 올려줘! 축의금은 계좌로 보낼게.

 


(신랑/신부 이름)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너무 아쉽게도 (사유)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 정말 미안해, 너희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 행복한 신혼여행 다녀와!

 


(신랑/신부 이름)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직접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두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랑/신부 이름)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직접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축의금은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이름)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너무 아쉽게도 (사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음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결혼식 후에 꼭 만나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신랑/신부 이름)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랑/신부)와 함께했던 (특별한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쉽게도 (사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함께할게요.

 


(신랑/신부 이름)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너무 아쉽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은 (배송 방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신부 이름)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직접 축하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결혼 후에 한번 만나서
축하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결혼식 불참 시 축의금

결혼식 불참 시 축의금을 얼마나 보내야 할지는 정답이 없지만, 요즘은 대략 5만 원 정도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면 식사를 하기때문에 식비를 포함해서 10만 원을 가장 많이 하지만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식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5만 원이 가장 적당하며 5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관계에 따라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