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무관이나 서기관으로 불리는 등장인물을 볼 수 있는데. 주무관이란, 어떤 사무를 주장으로 맡아 처리하는 관리를 뜻하는 말이다. 정부 부처에서 주무관은 직급에 상관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공무원 호칭은 직급에 따라 1급은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과 9급은 각각 서기와 서기보로 구분한다. 사실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에는 공무원 법으로 붙여진 ~관과 같은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은 주무관 서기관 급수 월급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주무관 서기관 급수 월급 정리
대부분의 기관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주무관이라 부른다.법령상 9급의 직급명은 서기보, 8급 직급명은 서기, 7급 직급명은 주사보, 6급 직급명은 주사이다. 사무관, 서기관과 같은 호칭이 공무원 법으로 정해진 호칭인데 반해, 주무관은 공무원법으로 정해진 호칭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주무관이라는 호칭은 일반직 공무원의 대외 직위, 직급명이므로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직의 경우 8급과 9급 일반직은 실무관, 6급과 7급 일반직은 참여관, 행정관, 등기관, 조사관 등으로 부른다. 8급과 9급 기능직은 주임, 6급과 7급 기능직은 대리로 부른다.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적 명칭으로 6급이 되어 팀장 등의 직위가 생기면 직위로 부르지만,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 중 9급부터 6급 계급까지의 공식적 대외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이다. 이는 직책 내지 직위가 없는 6급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예전처럼 주사나 주임이라고 부르는 곳도 많다. 경찰관서에서의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관이라고 부른다. 경찰관서에서의 주무관은 보통 무기계약직을 뜻한다.
서기관은 일반직 4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서기관은 9급부터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이 걸려야 도달하는 직급으로 사무관으로 바로 입직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9~10년은 걸려야 서기관이 될 수 있다.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입직시점으로부터 평균적으로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보통 10~12년 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 13~17년 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4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으로는 소규모 시군의 부시장이나 부군수, 10만 명 이상 시군의 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국토관리사무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장 등이 있다.
주무관 서기관 월급
일반직 공무원 월급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따른다. 2019년 9급 공무원 1호봉 신입의 기본급은 월 159만2천400원이며, 공통적으로 직급보조비 14만 5천 원과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매월 받는다.
공무원의 최저임금산입범위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일부가 반영되므로, 9급 신입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받는다.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적 명칭으로, 1호봉 기준 9급 월급은 1,592,400원이고 8급은 1,624,400원, 7급은 1,821,900원, 6급 1호봉 월급은 2,030,200원이다.
4급에 해당하는 서기관의 월급은 1호봉 기준 2,753,900원이다. 호봉이 늘어갈수록 월급도 올라간다. 서기관 28호봉 월급은 5,147,500원 정도로, 1호봉에 비해 약 2배가량 많다. 이는 3급 부이사관 17호봉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이다. 3급 부이사관 1호봉 월급은 3,213,100원이고, 27호봉이 되면 월급이 5,764,000원으로 올라간다.
SNS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월급 인증이나 대기업의 월급을 생각해보면 참 적어 보이는 금액이다. 하지만 다른 장점이 많이 있고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월급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