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주거생활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양한 인프라와 활동을 할 수 있고 마음에 맞는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입주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과 입주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과 입주기간
1. 고령자 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계층의 노인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공임대 주택을 의미합니다.
2. 고령자 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종류
고령자 복지주택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공형 노인복지주택과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입니다.
1)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비가 저렴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 다양한 건강의료시설, 생활보조시설,
취미/여가 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민간형 노인복지주택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일반 아파트 임대 방식으로
분양이나 임대형 식이 있고 입주비는 일반적으로 공공형보다 높습니다.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70% 이하인 사람만 입주 지원 가능함.
-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및 의료수급자도 입주대상에 포함됨.
3. 입주비용과 거주기간/ 공급규모는?
1) 공공형 입주비용과 거주기간
노인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3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기본계약은 2년이고
2년마다 연장으로 최장기간 5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2) 공공형 공급규모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요건
- 65세 이상 복지주택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 70%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에 따라
1,2,3순위로 순서에 따라 우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 1순위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2순위 : 생계급여 및 의료수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여기서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 수급자분들 보다는 다소 조건이 나은 저소득계층을 말함.
5. 노인복지주택 입주신청방법
입주신청은 lh마이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 유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바로가기🔻
< 마이홈에서 공공 노인복지주택 확인하는 순서>
① 네이버/ 다음에서 '마이홈'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② '마이홈'에서 상단의 ' 공공주택 찾기'를 선택합니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페이지에서 중간에 '공고명'에 입력란이 나옵니다.
입력란에 '실버'를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④ 공고 목록이 나오면 지역정보에서 자신의 지역을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추가공급이 마련된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공고문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확인은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① 네이버나 다음에서 'lh청약 플러스' 입력해서 들어가면
② 홈페이지 왼쪽 하단'임대주택'을 눌러주세요.
③ 이후 공고문 페이지에서 입력란에 '고령자'라고 입력하면
전국의 고령자복지주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생활의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합해진 노인 주거시설인데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에 비해 아직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5,000호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과 입주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거주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