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입금받은 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주면 후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곳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나서, 즉 일을 해주거나 물건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는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돈을 입금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대금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 입금 전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해도 될까?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는군요. 다만 종전처럼 종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자보다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은 예외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요구 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간이사업자로서 신규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거래관계에서 요구를 받으면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공급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금이 입금되면 발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외주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대금이 입금되면 그 입금일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1월 한 달간 작업하기로 했던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월 31일이 공급을 제공한 공급시기가 되거든요.
즉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시기는 제가 용역을 제공한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내용이 입력된 경우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는 쪽에선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시기는 현금판매, 외상, 할부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엔 이에 맞춰서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죠. 제가 물건을 구매한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제공한 경우엔 완성도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하거나 협의, 약정한 날에 맞춰 발급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정리하자면 세금과 관련된 것은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사업을 처음시작하는 사람에겐 항상 어렵고 잘 몰라서 불안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부가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부분은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서 저는 머니핀을 이용하면서 머니핀의 세무, 회계 전문가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온라인상에서 처음 알아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입금 후에 발급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었는데 좀 더 알아보니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되고 이때는 청구로 발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혹시라도 나중에 대금을 못 받으면 이 자료로 결손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 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