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좋은 일로 보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건 뭔가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 보내신다면 일일이 작성하는 게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내용증명 양식을 올려둘 테니 원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무료 양식 다운로드
1.임대료 연체 내용증명서
2.임대료 인상 내용증명서
3.관리비연체 내용증명서
4.부동산계약 해지 내용증명서
5.경고장 내용증명서
6.내용증명(임대인-임대차)
7.내용증명(일반)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내용증명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입니다.
1.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하며,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내용증명의 용도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을 할 때는 다음과 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오늘날 상호 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데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 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먼저 3통을 작성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 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어떠한 답변도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