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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시 처벌 (과태료 200만 원?)

by 알고있지만 2024. 10. 13.

최근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건물도 세대당 주차 대수는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는 주차 자리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1.3대정도가 보편적입니다. 1980~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집집마다 2대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이 되었으니 어쩌면 주차전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전쟁 와중에도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는 항상 자리가 비워져 있는 파란색 주차자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모두 한 번쯤 잠깐인데 저기 주차하면 안 될까...? 하는 유혹에 빠져본 기억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시 처벌에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시 처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보장해야만 하는 의무 공간입니다. 경차구역이나 여성전용주차공간처럼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처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주차표지를 등록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9년 이전의 구형 장애인표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는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②불법주차(과태료 10만 원) ③주차방해(과태료 50만 원) 등 3가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장애인복지법 제39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

 

 

첫 번째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조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장애인표지를 부당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1. 장애인표지 부당사용 = 공문서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형사처벌', 검찰 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장애인표지를 부당사용하는 사람들을 신고하여 과태료처분과 형사처벌받게 하였다는 인증 글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인증 글들을 보면 실제 경찰서에 공문서 관련 범죄로 접수될 경우 대부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벌금만 받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장애인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경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명시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함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② 불법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4항, 제27조(과태료)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장애인등 편의법 제27조 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7조 4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불법주차의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첫째, 주차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보행성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2. 둘째,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드시 신형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셋째, 장애인주차구역 옆칸에 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3번 케이스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옆칸에 주차하였는데, 약간 선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주차 방해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 주차면을 아예 차지하고 불법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반해, 위와 같은 주차 방해행위로 1개 주차면에 대한 주차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주차 방해행위를 적용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 선을 밟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로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주차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밟는 것 정도가 무슨 주차에 불편을 야기하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을 물고 들어오는 정도의 상태 만으로도 충분히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을 밟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 (2019.8.26. 장애인권익지원과)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은 지극히 정성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장여건에 비추어 위반정도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이나, 다만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로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즉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극히 지자체별 판단이 적용되는 정성적인 단속기준으로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장애인주차차량의 주차 행위나 바퀴의 침범 여부 등을 통해 계도 혹은 과태료부과로 처리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선을 약간 침범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애인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신고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은 동일 장소에 하루 이상 장기간 주차하는 차를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주차 위반 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며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만 부과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5항, 편의법 제27조 2항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5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등 편의법 제27조 2항

법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7조 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를 떠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방해행위의 과태료는 무려 50만 원으로 불법주차 보다 5배나 비싸게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주차방해'라는 행위 속에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적재물을 쌓아 놓는다든가 진출입로를 물건, 차량 등으로 막아 놓는 행위는 명백히 장애인주차차량의 주차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추정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성이 없음의 증빙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주차방해행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2019.1.14.)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차방해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다만 2호의 경우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장애인의 주차편의 저해 수준이 불법주차로 인한 행위보다 실질적 외형적으로 커야 하며, 따라서 그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정도를 주차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 주차방해행위는 고의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행위가 주차장 1면에 그쳤다면 이는 불법주차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였는데, 누군가가 차를 밀어 내 차가 나도 모르는 새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았다 할 경우 주차방해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소명을 할 경우 과태료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지침 상에서도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정도를 주차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중주차로 인해 명백히 2개 이상의 주차면 주차를 방해할 경우 주차방해행위가 적용되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기준과 과태료,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잠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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