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한 대를 직원분이 퇴사하시며 인수하기로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거래 시 준비서류를 문의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양도인 법인이 서류를 준비해 주면 양수인 개인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이전등록만 하면 됩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법인차량 인수할 때 필요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차량 인수할 때 필요 서류 정리
법인차량을 개인이 인수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꼭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으시고 법인인감증명서는 자동자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인차량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도장 (양도증명서 날인용)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양수인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이 공동대표일 경우 인감증명서 각 1부 씨 도장도 각각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차량 총 주행거리도 확인해야 하니 계기판 사진은 찍어 두시면 됩니다.
법인은 인도할 차량의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는 시청 민원정보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개인이 준비할 서류
매수인, 양수인이 개인일 때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에서 준비하는 서류와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 전 자동차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 자동차 책임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직접방문 때 서명으로 대체 가능)
매수인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꼭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취득세, 인지세등 납부 후 이전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변경하시려면 교체가능한 등록소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분소인 경우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명의 이전 시 법인이 할 일
- 이전등록 서류준비, 전달.
- 차량이전등록 시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면 법인명의 책임보험을 해지.
- 차량을 인수한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달.
- 공급받는 자는 주민번호로 발급. 매매일, 차량보델 번호기재.
법인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개인에게 전달하면 서류를 빠짐없이 체크하고 개인은 보험증서와 함께 가까운 자동차등록소에 가셔서 이전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