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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와 반대말 정리

by 알고있지만 2024. 5. 4.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부동산 용어인 세입자나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와 반대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으로 임대가 가능한 건물

세입자는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란 세(전세, 월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임차인을 들 수 있는데요.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을 계약할 때 빌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입자 = 임차인

세입자와 임차인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 반대말은 임대인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중인 건물

그럼 자연스럽게 세입자의 반대말은 임차인의 반대말인 임대인이 되는데요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쉽게 생각하면 건물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을 이야기하죠.

 

부동산에서 흔히 임차인이 사장님이라 부르는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조물주 위에 갓물주, 건물주라고 하며 임대인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은 임차인, 세입자의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주택은 2년 + 2년, 상가의 경우 10년의 기간을 보호받게 되며 계약 시 임대료의 상한액은 5%로 제한되어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나면 너무 쉬운 용어이지만 갑자기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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