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과 날인, 서명과 기명 등 비슷한 것 같지만 명확히 그 의미가 차이가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헷갈릴만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직인과 날인 뭐가 다를까?
직인을 검색하면 공무상 쓰이는 관직을 나타내는 도장이라고 나온다. 쉽게 말하면 업무상 사용하는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도장은 기업 내부적으로 정하여서 사용하면 되며, 날인은 인쇄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날염 공정과정에서 천위에 찍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날인에 의미는 찍는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간인은 또 무엇일까? 간인의 경우는 두 가지 용도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계약서 서류의 연속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페이지를 접어서 다음 페이지와 같이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계약서를 2부 준비하여 상대방과 교부하는 경우 두 서류를 나란히 두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다. 확실성을 위해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다 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서명과 기명
일단 설명과 기명은 이름을 쓴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으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경우를 말하고, 기명은 자필 외에 워드 타이핑 등으로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명으로 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름을 쓰는 상관없지만 서명을 써야 할 경우에는 꼭 자필로 이름을 써야 한다.
2. 인감도장, 사용인감
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 인감이라는 말이 둘 다 들어가 있어 헷갈릴 수 있을만한 용어들이다. 먼저 인감도장은 개인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등에서 본인이 등록하는 도장을 말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법인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을 등록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개인 인감도장을 발급하면 되고,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인감도장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용인감에 경우에는 보통 법인에서 사용한다.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대신 사용하는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법인인감도장 대신에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인감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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