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거나 다치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병원을 검색해보게 됩니다.
병원을 알아보다가 OO의원, OO병원, OO내과 의원,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다양한 병의원들을 보셨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병원입니다. 오늘은 병원과 의원의 차이와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병원과 의원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수에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을 30개로 두고 이상은 병원, 미만은 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입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크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차이)
병원 등급: 종합병원은 2차 의료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입니다.
병상 수: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더 많은 병상과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 과목: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별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종합병원은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 의료 서비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재지정 및 평가: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재지정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의와 전문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따면 일반의가 됩니다. 일반의 자격을 취득 후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거친 뒤 전문의 시험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자신의 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간판 이름의 차이가 생깁니다. 간판을 세울 때 전문의만 '의원' 앞에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는 '의원' 뒤에 진료과목: OO과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를 개원을 개원할 경우 전문의는 'OO' 내과 의원이 되고 일반의는 'OO' 의원 진료과목: 내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가 'OO' 내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세우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OO 내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라고 적힌 것은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일반의, 전문의 모두 병원을 낼 수 있으며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모두 병의원을 개설해 자유롭게 진료가 가능하지만,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의원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모두 훌륭한 의사이니 편안하게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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